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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에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대상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이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쟁점>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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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2021.12.15 회신), "최대주주 지분에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5)
- 원 제목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