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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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과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 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잔금 전 상가로 바꾼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제시하였다.

4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8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도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2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잔금 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일까지 미완성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잔금청산 전 제3자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일46014-324 및 재일01254-228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5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16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한 공탁이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에 갈음한 공탁인지 청산을 위한 공탁인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7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 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21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특례기간에 계약과 잔금청산을 마쳐야 하며 기존주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전에 합의해제했고 소유권만 이전됐다가 환원된 경우여야 한다.

23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요?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환원된 경우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제가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24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계약금만 낸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을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29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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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34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5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미등기 청약아파트 상속 시 소유주택으로 보나?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르지 못한 청약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 상속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37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8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39 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231과 재산01254-9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0 잔금 전에 등기한 연불거래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면 그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1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42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언제 청산되나?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3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4 잔금 후 입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입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34를 제시하였다.

45 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최초 입주일이 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를 물었다. 최초 입주일을 기산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판단한다.

46 잔금 전에 넘긴 매수권리는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언제 청산되나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9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은 언제로 보는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3930 및 재일01254-2288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50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