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특례기간에 계약과 잔금청산을 마쳐야 하며 기존주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은 2000. 9. 1 ~ 2001. 12. 31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기간 전에 계약금까지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은 특례적용 기간(2000. 9. 1 ~ 2001. 12. 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을 완료(잔금청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양도소득세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은 특례적용 기간(2000. 9. 1 ~ 2001. 12. 31)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하며,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대금청산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57 (<time datetime="2001-03-14">2001.03.14</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1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서 취득자의 동일세대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