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거래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 1992.10.01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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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5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21)
원 제목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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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