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도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463, 2006.3.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4팀-463(2006.3.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9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0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