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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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당사자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했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96, 1998.06.2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한다.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4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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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