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66회신일 2023.10.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2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과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했고, 2022.10.21. 이후 매수인 변경으로 계약을 변경체결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258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2023.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2023.10.11.>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22.10.21. 이후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되었다면 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1. 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2. 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66 (2023.10.12 회신), "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6)
원 제목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