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경매 부동산의 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총리령 제505호)제72조 제1항 및 동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3.15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2. 귀 문 2.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2. 경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995년 3월 15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1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3)
- 원 제목
- 부동산 경매시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