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5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였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판정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회답

법규과-36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양도물건의 기준일.

·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 제2안: 양도일

회답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587 (<time datetime="2022-12-21">2022.12.21</time> 회신), "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8)
원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