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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되었다.
질의요지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90, 1999.02.26 및 재일46014-2709, 1997.11.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90, 1999.02.26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2.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09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 재일46014-39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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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5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84)
- 원 제목
-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