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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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했지만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처분됐다.

질의요지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징세 46101 - 703, 1998. 3.

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03, 1998.3.25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2.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 및 산하교회의 과세상 취급.

회답

1.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 기존예규 징세46101-703, 1998.3.25을 참고한다.

· 종교단체와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 원문의 두 번째 항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끝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03 독립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9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회신),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7)
원 제목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