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17회신일 2002.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양도했으나 그 성격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미등기 부동산인지 불분명한 사례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점 등이 판정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14(1992.05.28)호,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217(1998.08.11)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01254-1314, 1992.05.28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음

※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인 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217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1314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17 (2002.12.18 회신),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67)
원 제목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