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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의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회답
법규과-32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 제2안: 양도일
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
·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답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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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38 (<time datetime="2022-11-08">2022.11.08</time> 회신),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8)
- 원 제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