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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01.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92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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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193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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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585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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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