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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3.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일까지 미완성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6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일까지 미완성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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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7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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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