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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지 잔금까지 청산한 상태인지가 과세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87(‘98.1.17)호와 같은 내용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7, 1998.1.17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잔금청산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잔금청산 후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7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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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0)
- 원 제목
-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