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3.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그날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 준공일이 불분명하거나 준공 전에 입주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건물이 완성된 날은 해당 건물이 준공된 날이다. 준공된 날이 불분명하면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되, 그 준공일 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9.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014.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0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0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2008.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6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2008.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0 (1995.10.31 회신),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8)
- 원 제목
-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