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2회신일 1995.09.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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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6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문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잔급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2. 기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2 (1995.09.26 회신),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9)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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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