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372회신일 2019.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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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2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여기에는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372 (2019.11.22 회신),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1)
원 제목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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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