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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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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했으며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르다.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릅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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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4)
- 원 제목
-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