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715회신일 2015.07.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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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2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매매계약은 2014년에 체결했다. 2015년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한 후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귀 질의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 후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 제2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715 (2015.07.22 회신),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9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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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