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1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청약으로 당첨됐지만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해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등을 하지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것이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등기부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등)를 준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따라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1 (1995.07.24 회신),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9)
원 제목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청산 못한 경우 소유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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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