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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346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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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 (<time datetime="2017-08-21">2017.08.21</time> 회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05)
- 원 제목
-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