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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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을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0)
원 제목
부동산을 매매・소유권등기가 경료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