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가 문제됐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에는 4항이 없으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람.

3. 귀문 ‘3’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한 바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귀문 ‘1’의 아파트 취득시기.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의 4항 관련 사항.

3.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귀문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에는 4항이 없으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3.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8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45)
원 제목
아파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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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