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39회신일 1996.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5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후로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는 상황이다. 별도로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 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증축한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3'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2.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3.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2. 증축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9 (1996.10.05 회신),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