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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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입주일을 기산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잔금청산 후 최초 입주일이 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를 물었다. 최초 입주일을 기산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후 처음 입주했다. 주민등록표상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잔금청산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실제거주기간의 확인은 아파트 입주 관계기록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2.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 소관이니 건설부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보유기간이라 함은 귀하께서 그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한 기간이며 거주시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귀하가 그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말함.

3. 귀질의 ‘3’의 경우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 여부.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의미 및 전매제한기간.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1.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되,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확인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아파트 입주 관계기록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전매제한기간은 건설부 소관입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이고, 거주기간은 그 사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4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2)
원 제목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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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