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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청약아파트 상속 시 소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 전 상속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청약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 상속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청산 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후 분양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에 따른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임.
2.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개시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울 취득한 경우에는 각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와 위 3에 의한 판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에 따른 자산의 소유권 이전은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2.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상속개시 후 분양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각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거나, 위 판정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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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1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미등기 청약아파트 상속 시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1)
- 원 제목
-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