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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조사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제가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환원된 경우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제가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 청산 전에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한다.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 청산 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1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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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5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27)
- 원 제목
- 잔금청산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