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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제3자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일46014-324 및 재일01254-228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24(1996.02.
06) 및 재일01254-2284(1992.09.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구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24(1996.02. 06) 및 재일01254-2284(1992.09.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4 잔금 전에 넘긴 매수권리는 과세되나?
- 재일46014-324 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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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95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잔금청산 전 제3자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8)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