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세 납부 연기 등의 목적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를 연기할 목적 등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여기에는 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이 포함된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처럼 취득세 납부를 연기할 목적 등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time datetime="2015-06-26">2015.06.26</time> 회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1)
원 제목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