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했지만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함께 상속주택 양도, 자경농지 및 협의수용 농지의 감면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사례인 서면5팀- 471(2008.03.07), 서면4팀-573(2006.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880(2007.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349 (2008.0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2.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4. 농지의 협의수용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서면5팀-471(2008.03.07.) 및 서면4팀-573(2006.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판단하며 서면4팀-880(2007.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판단하며 서면4팀-349(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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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2008.04.22 회신),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93)
- 원 제목
-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