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회신일 2008.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했지만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함께 상속주택 양도, 자경농지 및 협의수용 농지의 감면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사례인 서면5팀- 471(2008.03.07), 서면4팀-573(2006.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880(2007.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349 (2008.0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2.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4. 농지의 협의수용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서면5팀-471(2008.03.07.) 및 서면4팀-573(2006.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판단하며 서면4팀-880(2007.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판단하며 서면4팀-349(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2008.04.22 회신),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93)
원 제목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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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