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최신 회답1995.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2.06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2.06 · 미확인 · 재일46014-255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1.13 · 미확인 · 재일46014-86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