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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18년 9월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 계약 후 준공·임대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된 경우이다.

2 기한 전 계약한 임대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 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 후 준공된 경우이다.

3 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지정된 법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다른 합산배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임대주택 요건의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8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9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13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다른 법령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예외가 아니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전환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인이 건물을 소유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4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대 중인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시행령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등록이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범위에 미달해 등록하지 못한 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1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47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 장기 임대주택 건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요?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할 주택의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는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9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내지 않는가?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 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결론의 조건은 등록세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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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