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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회신일 2005.12.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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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전제로 한다.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인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신고기한 내 정해진 서식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일 것

2.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3.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5.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2005.12.08 회신),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8)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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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