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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회신일 2005.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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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인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 (2005.12.22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40)
원 제목
기존임대사업자의 추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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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