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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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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와 5년 이상 임대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2.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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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6 (2006.10.11 회신),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89)
- 원 제목
-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