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내지 않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내지 않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 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결론의 조건은 등록세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1 (<time datetime="1992-03-25">1992.03.25</time> 회신),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49)
원 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교육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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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