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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건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할 주택의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할 주택의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는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고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그러나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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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9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장기 임대주택 건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