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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임대자가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해당 임대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호 미만의 다가구주택 임대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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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04.18 회신),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56)
- 원 제목
- 2호 미만의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