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회신일 2005.12.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9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시행일은 2005. 1. 5.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은 2005. 6. 1.이다. 2005년도 신고기한은 2005.12.15.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시행일(2005. 1. 5.)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 6. 1.)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호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2005년도에는 2005.12.15. 까지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5.12.15.) 내에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계산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요건.

회답

1. 종합부동산세 시행일(2005. 1. 5.)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 6. 1.)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2005.12.09 회신),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9)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