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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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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거나,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회신일 현재 공포,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임대 후 양도한 부동산 소득의 구분.

회답

1.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회신일 현재 공포·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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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08)
원 제목
종합부동산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