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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회신일 2005.03.17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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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7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회답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확정·공포되지 않았고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는 현재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3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는 현재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3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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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2005.03.17 회신),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45)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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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