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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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2 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3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를 판단한다.

5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
기타-2024.05.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 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8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10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13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승계한 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기타-202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고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15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2021.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18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
기타-2020.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답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20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202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21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기타-2011.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정해진 임차인 분양전환은 계속 임대로 보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4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지방세법2010.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9.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8.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5.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있고 임대수입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2007.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4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7.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