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정해진 임차인 분양전환은 계속 임대로 보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하거나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본문(원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 등 직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함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회답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면 직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니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0 (<time datetime="2011-11-22">2011.11.22</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43)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