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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47회신일 2025.09.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2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05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인의 임대기간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47 (2025.09.02 회신), "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05)
원 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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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