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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17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준공된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했다.

질의요지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을 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에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해 2018.9.14.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동산-1771 (<time datetime="2026-04-30">2026.04.30</time> 회신), "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37)
원 제목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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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