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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75회신일 2024.05.27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7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했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승계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의무기간내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민특법§43②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적용받은 기간 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A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본 건 질의의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

2.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경감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아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같은 목 3)에 따라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증여자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775 (2024.05.27 회신),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27)
원 제목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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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