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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2723회신일 2026.06.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5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이후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 계약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계약.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723 (2026.06.25 회신), "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86)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