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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증액 청구 없이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이다.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9.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9.10.10.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쟁점 규정”은 관련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2019.2.12.)이후 주택 임대차계약(표준임대차계약분)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 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3.“쟁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신규 체결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기준.
회답
1. 임대의무기간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증액 범위를 5퍼센트로 제한한다. 2년 계약이 증액 청구 없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2.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 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
3.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임대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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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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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424 (2021.07.01 회신),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83)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